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3
담당부서 사업총괄본부 개발과
담당자 문은성
전화번호 031-8008-6186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84
구분 공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2022년 10월 4일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

1. 사업의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2.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 면 적 : 2,316,161㎡

3. 우선협상대상자 명칭 : 대구은행컨소시엄(7개 사)
○ 구성사 : 대구은행,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리얼티플러스,오츠메쎄

4. 처분내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5. 처분사유 및 근거
○ 사업계획서 주요조건인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공모지침서 제41조제1항제4호
○ 사업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
- 처분근거 : 공모지침서 제40조제3항(제45조제1항 제2호, 제7호)
* 협약주체 : 공공부문(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6. 문의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031-8008-8620, 8640, 8646).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