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업무 위탁 지정 계획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에 의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업무 위탁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 일
경 기 도 지 사
❍ 위탁 지정 받을 기관(수) : (가칭) 경기남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
❍ 위탁 지정 대상 기관 : 경기도 내 설치 운영 중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위탁 지정 신청 절차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4서식) 제출
❍ 위탁 지정 기간 : 지정일 ~ ‘27.7.6.
❍ 기타사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14,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 등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