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889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희원
전화번호 031-8008-4239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584
구분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종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을 모집합니다.

2020. 4. 24.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사 업 명)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 운영

(운영기간) 2020. 5. 8 ~ 6. 30(※ASF 발생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운영인원) ○○○명

(지역구분) 양주 ○○명 / 동두천 ○○명 / 포천 ○○명 / 가평○○명 / 남양주○○명

※ 야생멧돼지 ASF 집중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군 간 인원 조정 가능

(포획지역) 5개 시군 /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 포천지역은 ASF발생상황에 따라 포획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활동시간) 주간 또는 야간 모두 활동 가능하며, 시군 현지 여건에 따름

(구성규모) 멧돼지 개체수 추정치 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

(포 상 금) 해당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름
※ 마리당 30~40만원(국비 20, 도비 10, 시군비 최대 10)

(활동임무)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총기포획
-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및 매몰지 방역 소독

(신청자격)

< 공 통 >
○ 전국 ASF 발생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수렵인
○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처분받지 않은 자
<자격우대>
○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많은 자
○ 엽견 소유자
○ 수렵허가증 취득기간이 오래된 자

<신청 제외대상>
○ ASF 발생지역 거주 수렵인
※ 경기도(연천, 파주, 김포), 강원도(철원, 화천, 양구, 고성)
○ 양돈농가 종사자 및 관계자(사료차량 등)
○ 경기도 시군 피해방지단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
○ 최근 5년 이내 밀렵․밀거래 및 총포도검 화약류 등 위반으로 처분 받은 자


2. 신청 접수
(접수기간) 2020. 4. 24.(금) ~ 5. 1.(금) 18:00까지 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 수 처 ) 신청 희망 5개 시군 환경과(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접수문의 ) 5개 시군 환경부서 및 경기도 환경정책과 【붙임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 수렵면허증(1종)과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각 1부
- 동물등록증(엽견 소유자) 및 수렵 보험증(수렵보험 가입자) 사본 각 1부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절차 : 서면심사(평가채점표 참조)
- 접수기간 : 2020. 4.24.(금)09:00 ~ 5. 1.(금)18:00까지
- 심사․결격사유 조회 : 2020. 5. 1.(금) ~ 5. 4.(월)
※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 취소
- 선정 방법 : 신청 자격조건에 충족한 사람 중 경기도에서 정한 ASF 대응포획단 선발기준 [평가채점표] 【붙임 3】에 따라 선발
- 합격 통보 : 2020. 5. 6.(수) 14:00 ~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취소

3. 기타 준수사항
- 수렵 관련 법률 및 준수사항 이행

- 포획활동 중 민원 유발행위 금지

- ASF 멧돼지 포획 시 즉시 시군 담당자 연락 통보

- 도 포획단 활동 관련 민・형사상 문제는 본인 책임 하에 있음

- 도 및 시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포획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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