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947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박귀란
전화번호 031-8030-4135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77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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