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2733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하현아
전화번호 031-8008-4452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111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2 – 2733호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계획 공고

경기도 내 농식품 수출유공 농가・생산자단체・수출업체를 선정하고 수출탑을 시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시상부문
가. 생산농가
나. 생산자 단체
다. 수출업체

2. 실적기간
가. 2021. 8. 1. ^ 2022. 7. 31.(1년간 농식품 수출실적)

3. 신청자격
가.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 경기도 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일십만불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나. 수출업체
: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식품을 일백만불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9. 15. ~ 9. 30(16일간)
나. 접 수 처 : 소재지 시․군(농식품 수출담당부서)
※ 타시․도 업체 :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또는 aT 서울경기지역본부
다. 신청서류
①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③ 농수산(식품)물수출 및 납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생산자만 해당, 수출업체 발급)
④ 경기도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별지 제3호 서식,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경기도산 원료 농산물 출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에 대한 동의 및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필수)
⑥ 기타 농식품 수출 공적 증빙자료
- 농가․단체․업체 현황자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상품 개발 등 농식품 수출기여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선정 및 시상계획
가. 선 정 : 농식품 수출실적 이외의 경기도에서 정하는 기준 반영
나. 통 보 : 선정된 농가・단체・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2. 11. 24. 예정(별도 통보)

6. 기 타
가. 수상업체에 수출탑 이외의 2023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부여 예정

7. 문 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수출전략팀(031-8008-4452)에 문의 가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로 30
나. 해당 시․군 농식품 수출담당부서

붙임 :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신청서, 농수산(식품)물 수출 및 납품확인서, 경기도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경기도산 원료 농산물 출하확인서,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에 대한 동의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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