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처분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841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진태관
전화번호 031-8030-3844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76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 - 584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처분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공문 및 독촉(체납)고지서를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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