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비상소화장치(호스릴) 설치 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7
담당부서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서민철
전화번호 031-849-7225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76
구분 입찰공고
의정부소방서 공고 제 2022 - 7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의정부소방서 비상소화장치(호스릴) 설치 공사
공 사 개 요
○ 공사내용 : 비상소화장치(호스릴) 5개소 설치(신설)
○ 위 치 : 의정부시 관내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30일 이내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금70,158,000원
(공급가액 63,780,000원, 부가가치세 6,378,000원)
○ 기초금액 : 금70,158,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2. 08. 16.(화) 15:00 ~ 2022. 08. 19.(금)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2. 08. 19.(금) 16:00 / 의정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 지역제한(하단참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031-849-7225)에 비치되어있는 설계도서(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포천시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550,489원)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 4 규정에 의거 도급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 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031-849-722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49-721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소방서 직원은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도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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