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79
담당부서 동두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권석행
전화번호 031-830-5391
등록일 2022-08-09
조회수 86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

3. 공고기간 : 2022. 8. 09. ~ 2022. 8. 22.(14일간)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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