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제17조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5.(금) ~ 8. 19.(금) / 10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3. 접 수 처 :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
4. 지원대상 : 평화통일교육 전문 교유기관・단체 (공고일 기준 수도권 소재)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서체 다운받아 설치 후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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