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721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왕명성
전화번호 031-8030-4136
등록일 2022-07-02
조회수 102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5642호(2022. 6. 9.)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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