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접수 신청일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34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최인태
전화번호 031-8008-4453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128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2 – 1346호

1. 공고명 :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접수 신청일정
2. 공고내용
○ 시행시군 : 17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22년 3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수
** 기타 세부내용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시행 지침 및 도 해석에 따름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2022. 7월 중(세부기간 2페이지 참고)
* 시군별 사업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에 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주의사항>
-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지급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분기별 15만원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내 반드시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환수 및 사용 불가)(단, 시ㆍ군 지급 후 ’23. 1. 31. 사용종료 시까지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3.1.31. 이전까지 반드시 전액 사용해야 하며 환수(미사용) 금액 재지급 불가)
- 시ㆍ군별 추가접수 종료 후 재접수는 없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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