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2 – 5115호
이천 마장(IMLC)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6. 30.
경 기 도 지 사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