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705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성열
전화번호 031-8030-4139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53
구분 공고
1. (유)부경산업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2.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도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40,000,000원)
나. 처 분 일 : 2022.06.29.
다.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81조제9호에 따라 2022. 3.29일까지 시정명령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

붙임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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