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0-80호
2020년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연천 화진・반정지구) 시행계획 승인고시
2020년도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최근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하여 양수장, 대형관정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2. 지 구 명 : 화진・반정 지구 (총 2개 지구)
3.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 백학면 반정리 일원
4. 사업내용 :
- 화진지구 : 무개형수로관 L=423m, [128,646천원(도비 64,323천원, 시비 64,323천원)]
- 반정지구 : 간이양수장 1개소 설치, [41,354천원(도비 20,677천원, 시비 20,677천원)]
5. 사업 기간 : 2020. 04. 〜 2020. 12.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7. 기 타 :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 031-860-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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