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서 제출공고[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109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담당자 구일회
전화번호 031-8030-2295
등록일 2022-05-23
조회수 56
구분 입찰공고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2–5109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경기도내 남부지역(도유림)
○ 면 적 : 약 300,000㎡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847,869천원(추정가격 770,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1년 3개월)
마.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바.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체결일까지 하단의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7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산림분야는 ‘단독(위의 ‘가’와 ‘나’항을 모두 갖춘 업체일 경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위의 ‘가’와 ‘나’항을 모두 갖춘 업체일 경우)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휴양)을 등록한 업체
※ 산림분야 분담비율 : 10.0%(본 용역의 실제 업무 수행 시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측량업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부문 분담비율 : 7.3%(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평: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토질조사부문 분담비율 : 1.1%(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바. 상기 조건 중 「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동일한 조건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다」를 갖춘 업체는 단독(「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일 경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다.)
또한 「2.라」 또는 「2.마」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가~2.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다.
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3장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한다.
아.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됨
차. 본 용역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제1항 제4호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의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용역참여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도 첨부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의 규정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및 「경기도 산림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제2022-5485호)」을 적용하여 우리도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일정 점수【88.64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부서에 통보함.(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P.Q평가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점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aljuplan-gongsa)
나.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공고기간 : 2022. 5. 23.(월) 09:00 ~ 2022. 6. 9.(목) 17:00
-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2. 6. 9.(목) 10:00 ˜ 17:00(직접제출만 가능)
- 등록장소 : 경기도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 031-8030-3572)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407호(신곡동)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ea 포함)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USB 1ea 포함)
・ 구비서류 : 대리참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도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라.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의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2년 6월 9일(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답변하여 드립니다.
※ 우편과 개별 전화 문의는 받지 않고 FAX로만 접수(031-8030-3539)받으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FAX로 서면질의 시 접수 사실을 우리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031-8030-3572),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계약팀(031-8030-2295),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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