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573
담당부서 건설안전기술과
담당자 한정호
전화번호 031-8030-3873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281
구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0-5451, 2020.3.31.) 개정을 위하여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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