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공고[경기도 도로(접도) 구역 재정비 설계용역](긴급)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084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담당자 구일회
전화번호 031-8030-2295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63
구분 입찰공고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2–5084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도 도로(접도) 구역 재정비 설계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다. 과업내용(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경기도 전역)
라. 기초금액 : 금128,832,000원(추정가격 117,1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4. 28.(목) 11:00 ~2022. 5. 3.(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5. 3.(화) 14:00, 경기도청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계약체결일 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토목설계 및 측량분야 모두 공통으로 갖추어야 함)
나. 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종합 또는 일반 또는 설계용역 중 1개 이상) 이여야 합니다.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로ㆍ공항, 도시계획, 측량ㆍ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ㆍ공항, 도시계획, 측량ㆍ지적)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토목 설계분야만 해당) 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소재
마.「중소기업기본법」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상기 열거된 ‘나~마’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시 전자로 공동 수급 협정서는 제출하되, 적격심사 중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제한은 없음)
- 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 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측량분야 분담비율 : 17.22%)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최소 지분율 5%이상으로서 총 5개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장높은 지분을 가진 자가 대표가 되어야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2. 5. 2.(월) 18:00[입찰마감일 전(前)일](전자로 제출)
타. 본 용역의 “측량”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②항 제1호의 「나」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최근년도에 공표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분야 평균비율인 자기자본비율 44.87% 및 유동비율 197.25%를 적용합니다.(업체의 2020년 말 기준 재무제표 결산서 기준을 적용)
(3)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평가의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 각종 도로관련 분야의 설계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실적
(기준금액 : 96,951,936원) ※ 기준금액은 본 용역의 토목설계 부문(분야)의 추정가격임
[산식 : 설계분야(전체의 82.78%) 기초금액(106,647,130원) / 추정가격(96,951,936원)]
※ 실적인정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름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결과 점수 또한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이 87.74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므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 미체결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031-8030-2295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031-8030-386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됩니다.




2022. 4. 25.



경기도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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