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2021아10035)가 영업정지처분취소(2021누12486) 항소기각됨에 따라 행정처분 효력의 재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체 명 : 유한회사 무영건설
2. 공고내용 : 집행정지신청 항소기각결정에 따른 영업정지 효력재개
3. 영업정지 기간 : 2022. 3. 31. ~ 2022. 7. 21.
붙임 효력재개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