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9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은종호
전화번호 031-8008-4418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322
구분 공시
경기도 고시 제2020-69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