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시 흥 시 장
가. 공고기간: 2022. 02. 16. ~ 2022. 03. 03.(15일간)
나. 보관기간: 2022. 02. 16. ~ 2022. 03. 18.(30일간)
다. 게시장소: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보관장소: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 적치장 내(계수동 568-10번지)
마. 보관목록: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