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204호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 24.
경기도지사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 반 행 위 |
처분내용 |
법 적 근 거 |
명균건설주식회사
(박희라) |
보수단청업
(01-10
-002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96-1, 201호 (태평동)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되어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음(1차) |
영업정지 1개월
(‘22.1.24.~
‘22.2.2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2.개별기준 바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