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 - 3259호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지정기관 모집 공고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운영할 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 11. 30.
경 기 도 지 사
1. 지정대상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2. 지정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단,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지정
3. 지정 및 운영주체
○ 지정주체 : 경기도지사
○ 운영주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공고기간 ; 2018.11.30.(금)~2018.12.10.(월)
5. 접수기간 : 2018.12.7(금), 12.10.(월) * 경기도청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자세한 사항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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