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18-62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번호 031-8008-4708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08
구분
경기도 입법 예고 2018-62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개정(2018. 11. 13.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2월 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4708), 팩스(031-8008-2539), 이메일(rafaela7@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