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025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재갑
전화번호 031-8030-4132
등록일 2022-01-15
조회수 128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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