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운영’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여 공개모집 합니다.
○ 수정사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제4조제4항 준수를 위한 접수기한 연장
- (당초) • 공고기간 : 2022.1.14.(금)~2022.1.24.(월)
• 접수기간 : 2022.1.19.(수)~2022.1.24.(월)
- (수정) • 공고기간 : 2022.1.14.(금)~2022.2.3.(목)
• 접수기간 : 2022.1.14.(금)~2022.2.3.(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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