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유통과 지방보조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대상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경기도 공고 제 2022-119)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유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사업」의 평가배점표 점수 배점 오류로 인한 수정
나. 변경내용
1) 2022년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평가배점 변경
- 장비 보유현황 (기존) 10점 → (변경) 20점
- 건당 분석비용 (기존) 40점 → (변경) 30점
2) 공고기간 변경
- (기존) 1. 3.(월) ~ 1. 17.(월) → (변경) 1. 3.(월) ~ 1. 24.(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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