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4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양지연
전화번호 031-8008-2873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199
구분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13일 시행)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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