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4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백수환
전화번호 031-8008-4684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186
구분 공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용인 석성산 봉수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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