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2493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5.
경 기 도 지 사
1. 변경일자 : 2021. 12. 30.
2. 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열람장소
가.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57)
나. 광명시 신도시계획과(02-2680-2777), 남양주시 건축과(031-590-8603)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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