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신문・인터넷신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대리인)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 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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