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4.(월)
2. 신청방법 : 우편(실물) 및 전자우편(파일) 함께 제출(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3. 지원분야 : 2개 유형
가. 자유공모(200백만원)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나. 지정공모(400백만원) : 5개 분야
① 코로나19로 인한 성별격차 해소 ②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③ 가족문화 조성 지원 ④ 일과 삶의 균형 지원 ⑤ 여성 대표성 강화
4. 지원규모 및 기준
가. 지원규모 : 8 ~ 20백만원 이내
나. 지원기준 : 단체・법인별 1개 사업(컨소시엄*도 1개 사업으로 간주)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단체・법인이 1개 사업 신청(30백만원 이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