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7
담당부서 도시주택과
담당자 황지혜
전화번호 031-8030-4172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154
구분 공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