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6311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번호 031-8030-3892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58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1 – 6311호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