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2283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안내 수정 공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안내를 기 공고하였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6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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