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24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은종호
전화번호 031-8008-4418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215
구분 공시
경기도 고시 제2021-24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1. 12. .
경 기 도 지 사


첨부 고시문(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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