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1-232호
가평 산장관광지 지정(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가평 산장관광지 지정(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1. 관광지 개요
가. 관광지명 : 산장관광지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4-1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18,040㎡ → (변경) 116,554㎡ (감 1,486㎡)
라. 사업시행자 : 가평군수
마. 변경사유 : 인접 지역과의 연계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계 정비
2. 관광지 토지이용계획도
가. 기정(붙임1 참조)
나. 변경(붙임1 참조)
3. 기타사항
지형도 및 토지조서 등 관계서류는 가평군청 관광과(☎031-580-25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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