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만선2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2. 2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만선2지구
2.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3. 사 업 위 치 :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114 일원
4. 사업의 변경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광주시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