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21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병윤
전화번호 031-8008-5568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111
구분 공시
경기도 고시 제2021-210호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사업 통합공모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11. 0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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