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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련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