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제10조 및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2.14(금) 18시 ~ 2.21(금) 18시까지
2.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권담당관(경기도청 제1별관 1층)
3. 신청방법 : 직접 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모집 공고문 1부.
사업신청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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