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10. 15.
경 기 도 지 사
□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안산발전연구원
○ 대표자 : 양**
○ 소재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허가일 및 허가번호 : 2016. 10. 5. / 제2016-**-***호
○ 허가취소일 : 2021. 10. 15.
○ 사유 : 민법 제38조에 의거,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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