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167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김희수
전화번호 031-8030-3665
등록일 2021-10-08
조회수 37
구분 공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내사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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