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6112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수림
전화번호 031-8030-3894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6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1-5972호(2021.8.18.)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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