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17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진주호
전화번호 031-8008-4972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51
구분 공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