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1662
담당부서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이주면
전화번호 031-849-7226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194
구분 공고

의정부소방서 공고 제2021-1호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일반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9. 15.

의정부소방서장

1. 사 업 명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나. 대 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4
다. 지 역/지 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민락2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소방파출소)
라. 건 축 용 도: 1종근린생활시설(119안전센터)
마. 시 설 규 모: 1동, 지상2층, 연면적 990㎡
바. 예정 공사비: 3,069,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정 설계용역비: 135,59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아. 예정 설계기간: 설계용역 착수 후 270일(인증 및 심사 기간 포함)

3. 일반설계공모 목적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축 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공간환경과 창의적 설계안을 선정할 수 있는‘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4.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함

5. 응모자격
가.「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라.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자는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9조에 경기도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방식을 권장
바.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사.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6. 참가등록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9. 16.(목) 〜 9. 23.(목) 10:00 〜16:00 한
나. 접수장소 : 의정부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0)
다. 접수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 또는 우편(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 시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함)접수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담당자 이주면 : 031-849-7226, E-Mail : jmlee81@gg.go.kr)
※ 우편접수 시 참가등록 접수증은 e-mail 송부예정
라. 신청시 구비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개인 제외)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경우) 1부
6)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공동대표자가 모두가 표기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인감(법인)증명서 반드시 첨부)
9)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13) 보안각서 1부(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14)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2년간,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마. 유의사항
1) 공동 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2) 사본 제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하며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7. 질의 및 응답
가. 제출방법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 도서류,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공모 지침서<서식 8>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나. 질의접수일 : 2021. 09. 24.(금) 09:00˜18:00
다. 질의접수처 : E-mail (jmlee81@gg.go.kr), 이주면 031-849-7226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시00분〜18시00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 답변
1) 일 시 : 2021. 09. 30.(목)
2) 방 법 :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3)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서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작품 제출
가. 기 한 : 2021. 11. 12.(금) 10:00 ˜ 17:00까지
나. 제 출 처 :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심사 및 참관인 구성 안내
가. 심사일정 : 2021. 11. 18.(목) 14:00 예정 ※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명단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참관인 구성 : 의정부소방서 소속 직원 2~3인 이내 희망자 선정
※ 설계 공모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참관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반인(소속직원 외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

10.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 선 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입 상 작 1점 : 상금 500만원
※ 당선자 설계용역권 포기시 입상자 설계용역권 부여(입상작은 보상금 반납)

12. 응모작 작품반환
가. 반환장소 : 심사결과 발표 후 7일이내,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나. 반환방법
1) 입상작 : 전시종료 익일로부터 7일 이내 반출
2) 낙선작 :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출

13. 기타
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나.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의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라. 작품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에 의합니다.

14. 문의처
가.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0, 3층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나. 전 화 : 031-849-7226(담당자 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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