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1.08.15.~09.15.
○ 사업내용 : 한옥 경보수 긴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규모 수선범위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옥
○ 지원금액 : 공사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道50% + 자부담50%)
- 한옥보수 : 신청건당 1회/2년, 사업비 600만 원 이내(최대 道 지원금 300만 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및 우편(마감일 도착분 한함) 접수
○ 신청절차 : 예산수립 → 공모 통한 신청자 모집(홍보) → 보수 지원신청
→ 지원적정성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 신청자에 지원 통보 → 공사착수
→ 준공 및 현장 검토 → 정산 및 보조금 지급(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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