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경안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221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담당자 구일회
전화번호 031-8030-2295
등록일 2021-07-30
조회수 30
구분 입찰공고
경기도 입찰 공고 제2021-522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재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경기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안천 권역(금학천 등 32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2. 용역사업의 개요

용 역 명
위 치
과업량
(km)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간
평가
방법
경안천 권역(금학천 등 32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용인시, 광주시일원
133.02
353,800
12개월
P.Q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4의 규정과 「환경영향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및 경기도 하천분야 환경관련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1-5296호, 2021.3.1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일정 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부서에 통보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종 낙찰자 결정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aljuplan-gongsa)
나. 게시일시 : 2021. 7. 30.(금) ~ 8. 10.(화)
다.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직접 또는 우편)
-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1. 8. 10.(화) 10:00˜17:00
- 등록장소 : 경기도청 하천과(참가등록은 대표사만 할 수 있음)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각 사)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ㆍ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제출)
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ㆍ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참가등록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우편접수도 가능함
(우편접수주소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번길 경기도청 하천과)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함.(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하천과(☎031-8030-366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담당관(☎031-8030-2295)로 문의하기 바람.
사. 기타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임.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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