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1446호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7.9일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조치 발표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를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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