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1-5104호
월문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월문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1.
경 기 도 지 사
1. 자연휴양림의 명칭 : 월문자연휴양림
2.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30번지 외 59필지
3. 지정면적 : 1,339,499㎡(형질변경 면적 47,167㎡)
4.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일 : 2021. 6. 16.
5. 자연휴양림 필지별 변경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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