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저감제 신기술 인증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694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김수현
전화번호 031-8030-3432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77
구분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월 ˜ 12월
○ 사 업 량 : 20건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100% / 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 : 5백만원/건(자부담액의 50%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악취저감제 생산업체
○ 지원내용 : 신기술을 이용한 축산악취저감제품*의 국가인증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축산악취저감제품 : 악취저감효과가 있는 미생물제, 탈취제 등 약품계열제품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악취 분야 기술(미생물제, 탈취제 등 약품계열)을 개발(신기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4(월) ~ 7. 2(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간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축산정책과 담당자 김수현 주무관 ☎ 031) 8030 -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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